국토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령 발표
제주환경운동연합 "국토부 개정안, 공원 보전하고 사업 재검토 취지" 주장

오등봉공원 위치도.
오등봉공원 위치도.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개발은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목소리인데,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령이 발판이 됐다.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민간공원 특례개발 철회하고, 보전녹지로 지정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4월29일자로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 지침 일부개정안'을 냈다. 주요 내용은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실효일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시 필요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일몰시점은 올해 7월부터다. 

배경은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당시 '지자체가 개인 소유 토지에 도시계획 시설을 짓기로 한 후 장기 미집행 하는 행위는 재산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일몰제 시행으로 가장 큰 우려는 난개발이다. 개발행위 금지가 풀리며 개인 토지사용이 용이해져 한동안 공원으로 활동됐던 부지에 대규모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제주도정은 일몰제 대책 일환으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해당 공원에 15층 높이의 공동주택 신축을 추진 중으로 각각 1600여 세대와 800여 세대다.

도내 시민사회 단체 등은 도시공원을 보전하는 것이 급선무로, 개발 중단 목소리를 꾸준히 잇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국토부의 개정안은 사실상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재검토 하라는 취지"라며 "결국 국토부가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에 민간공원특례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서 것인데, 그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시급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 지정, 경관지구 지정 등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면서도 "제주도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앞서 이런 요구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거부, 오직 개발강행을 위해 묵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더 이상 무리한 개발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파괴하지 말고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도시공원을 보전하고, 시민의 휴식처이자 도시생물의 서식처로 가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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