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제주민회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의 주민자치는 전국에서 가장 앞섰다. 하지만 2020년 현재 제주는 더 이상 주민자치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5년 동안 타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 단계를 뛰어넘어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나 제주는 제자리걸음"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른 지역은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 초 행정안정부는 주민자치회를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도 개선해 청소년과 외국인 주민의 참여 기회도 보장하겠다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의 주민자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은 모두 공약을 통해 제주의 고유한 자치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 3인은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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