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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현 이도2동장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차고지 조성 기준 완화, 일부 도서지역 거주자 사용본거지 기준완화, 신규차량 구매 전 차고지증명 신청 가능, 2020년6월11일 이후 차고지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과태료 부과 등 차고지증명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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