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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동주민센터(동장 오상석)에서는 6월 3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도정영상 TV방송을 이용하여 아동학대 관련법, 아동학대 주요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아동복지법 제26조2에서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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