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1/4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업체 56개소
6월 8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서귀포시에서는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관내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체에 대해 상반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어르신들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해 고령화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1인 고용시 월 20만원, 1개 업체당 5인(월 100만원 한도내) 지원되고 있다.

지난 1/4분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고 만65세이상 노인과 2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고용하고 있는 56개 사업체·101명에 대해 7440만 원이 지원됐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신청이 가능하며 소급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기간에 신청이 돼야 한다. 이에 지난 3월 관내 198개 사업체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사업체 점검 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고용형태,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이며, 취업노인 및 고용업체에 대해 만족도 조사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