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땅벌파' 행동대원 4명에 집행유예 등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 서귀포지역 '땅벌파' 부하 조직원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몽둥이질을 한 조폭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3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34)씨, 황모(33)씨, 고모(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장모(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갑내기 황씨 등 3명은 서귀포 조직폭력배 '땅벌파' 행동대원이다. 이들은 2016년 1월 부하 조직원 3명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에 태워 솔오름 전망대로 갔다.

이후 고씨는 조직원 3명에게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50여대씩 때렸고, 황씨는 30대씩, 장씨는 복종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또다른 땅벌파 행동대원 현씨는 2016년 3월 야구방망이로 맞았던 3명과 서귀포 자구리해안가에서 만났다.

현씨 역시 이들이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나무 몽둥이로 각각 30대씩 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가해자들 모두 각자 다른 범죄전력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현씨 등 4명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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