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도민 의견 수렴후 조례규칙심의회 거쳐 7월 중 제주도의회 제출

제주특별자치도가 소각장별 폐기물처리지역 및 반입 제한 폐기물, 반입시간 등을 정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및 '제주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가동을 개시한 제주시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의 폐기물처리지역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소각시설의 운영을 위한 조치다. 이번 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제주도내 3개소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소각대상 처리지역을 변경했다.

압축포장폐기물・폐목재 처리를 위해 3년 연장 운영중인 봉개동 북부환경관리센터의 처리지역은 제주 동부지역에서 제주시지역으로, 색달동 남부환경관리센터의 처리지역은 제주 서부지역에서 서귀포시지역으로 각각 변경했다.

또 신규 운영중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제주 전 지역을 처리지역으로 정했다. 현재 소각시설에 반입하는 차량은 폐기물 사전검사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운영상 불필요한 폐기물처리업 반입등록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절차를 삭제했다.

아울러 소각시설 반입 제한 폐기물을 불연성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 개정했으며, 폐기물 관리 조례, 광역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맞춰 반입금지 폐기물 종류 등을 정비했다.

이밖에도 주 52시간 근무 및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 의거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주간작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차량 반입시간을 오전 5시에서 동절기 오전 8시, 하절기 오전 7시로 변경하고, 폐기물처리업 차량은 오전 5시에서 오전 9시로 변경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6월 15일까지)에 제시된 도민과 주민지원협의체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7월 중 개정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뒤 심사 받을 예정이다.

제주도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내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하고 제주 자연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에너지 회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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