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10시경 액비를 코스 내 잔디에 살포할 목적으로 골프장에 설치된 액비 저장조 퇴수 밸브를 열었다가 부주의로 다시 잠그지 않아 3시간 동안 액비 350여 톤을 우수관을 통해 색달동 예래천으로 유출시킨 혐의다.  ©Newsjeju
▲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10시경 액비를 코스 내 잔디에 살포할 목적으로 골프장에 설치된 액비 저장조 퇴수 밸브를 열었다가 부주의로 다시 잠그지 않아 3시간 동안 액비 350여 톤을 우수관을 통해 색달동 예래천으로 유출시킨 혐의다.  ©Newsjeju

액비 350톤을 서귀포시 색달동 예래천에 유출시킨 골프장 관계자가 입건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업무상 과실 혐의로 골프장 코스관리 담당 A(50대)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10시경 액비를 코스 내 잔디에 살포할 목적으로 골프장에 설치된 액비 저장조 퇴수 밸브를 열었다가 부주의로 다시 잠그지 않아 3시간 동안 액비 350여 톤을 우수관을 통해 색달동 예래천으로 유출시킨 혐의다. 

다만 자치경찰은 A씨가 고의로 액비를 방류했을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 혐의만 적용해 입건하고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출된 액비 시료는 농업기술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부숙도 및 기타 성분 등 액비화 기준 수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재발방지를 위해 서귀포시청 환경관련부서와 함께 골프장 측에 시설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요청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현장을 파악하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유출된 액비 시료는 농업기술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부숙도 및 기타 성분 등 액비화 기준 수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재발방지를 위해 서귀포시청 환경관련부서와 함께 골프장 측에 시설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요청했다. ©Newsjeju
▲ 유출된 액비 시료는 농업기술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부숙도 및 기타 성분 등 액비화 기준 수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재발방지를 위해 서귀포시청 환경관련부서와 함께 골프장 측에 시설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요청했다.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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