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농가 허가 취소 및 고발하고,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도 고발조치

제주시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가축분뇨 불법배출 농가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하던 내용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용중지, 허가취소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축산농가 등의 경각심 고취 및 자구노력을 유도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제주시에서 행정처분 절차에 나서고 있다.

▲ 가축분뇨 중간배출 모습. ©Newsjeju
▲ 가축분뇨 중간배출 모습. ©Newsjeju

제주시에서는 지난 5월 중순에 가축분뇨 불법투기 의심 민원이 접수돼 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바, 한림읍 소재 A 농가와 B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트랙터 등을 이용해 인근 초지 등에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제주시는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최근 3년간 172건에 대해서 고발,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올해도 51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나갈 것”이라며 “축산농가나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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