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차주가 렌터카 아반떼 차주에 폭행을 행사하는 장면 / 사진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동영상 갈무리
카니발 차주가 렌터카 아반떼 차주에 폭행을 행사하는 장면 / 사진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동영상 갈무리

'칼치기' 운전으로 상대방 차량과 시비가 붙어 폭행까지 이어졌던 일명 '제주 카니발' 사건 운전자가 실형을 받았다.

4일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35. 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카니발 챠랑 운전자 강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도로를 주행 중 A씨(40. 남)가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을 추월했다.

A씨는 신호대기 상태에서 항의에 나섰고, 강씨는 플라스틱 생수통을 들고 내려 A씨의 얼굴을 한차례 내려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린 혐의를 받아왔다. 

또 강씨는 보조석에 탑승한 A씨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빼앗은 후 밖으로 던져 재물손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강씨는 만삭의 아내와 함께 아픈 자녀의 진료를 받기 위해 급하게 병원으로 가던 중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있고, A씨 자녀들도 사건을 목격해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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