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아청법 위반 혐의 남성 공판···변호인 측 “다음 재판서 신문 원해”
재판부 “피고인은 47세, 피해자는 10대···어지간히 하길 바란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선물 등을 미끼로 청소년에 접근, 알몸 영상을 요구한 4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나이 값을 하라'는 취지의 일침을 던졌다. 

4일 오후 3시10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7. 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올해 2월 오픈채팅방에서 "선물을 주겠다"고 유혹,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N번방 사건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지난 3월26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린 제주경찰은, 발 빠른 수사에 나서 이씨를 4월달에 붙잡아 구속한 바 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쪽에서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의사를 메모해 두겠다고 했다. 

이씨와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음 재판에서의 피고인 신문을 희망했다. 잠시 고민하던 재판부는 쓴소리를 날리며 속행을 예고했다.

피고인 신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묻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은 사건과 관련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늘어놓을 수 있고, 불리한 내용은 거부할 수도 있다. 

재판장은 "N번방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며 "당신은 45세고, 피해자는 10대다. 어지간히 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6일 오후 2시 제주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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