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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생활을 하며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 청렴.

공직에 입문 후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교육받는 가치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히 청렴이다. 행정업무는 수많은 가치관이 충돌하고, 이해와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법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며, 그 속에서 공무원은 가치관에 대한 수많은 난제들과 마주하게 된다.

공직자의 행동은 모두 법을 근거로 행해지며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법은 윤리규범이나 관습과는 다르게 우리의 행동에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규범이다. 그렇기에 법은 최소한의 규범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강제력만 담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은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으며, 마치 태어나고 늙어서 사라지는 사람처럼 법은 시대의 해석에 따라 우선순의의 가치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렇기에 비합리적인 성격을 또한 갖고 있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비합리성에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것 또한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법의 원칙과 원칙의 비합리성, 그 애매한 균형 사이에서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청렴한 의무를 다하며 신뢰받고 존중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정치적 유불리, 사회적 가치관, 국민적 정서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 될 때도 있기에 청렴이라는 것은 공직생활과 연결하여 정말 어려운 난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제도와 문화는 그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수준을 보여주며, 그렇기에 공무원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제도와 문화에 윤리적 수준을 투영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청렴이라는 것을 딱히 이렇다고 명확하게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으나, 이러한 윤리적 책임감이 청렴한 공무원, 청렴한 행동에 대한 하나의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완벽한 제도와 가치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의롭게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좋은 가치관이라도 의무를 맡은 사람이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악용되어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부패하게 만들수도 있기에, 공직자는 높은 도덕성을 기초로 쌓아올린 자존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 합리적인 판단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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