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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2동주민센터 고향숙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한 차량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한(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매년 2회에 걸쳐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로 이용과 동시에 환경오염 등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부담금 성격의 지방세이다.

자동차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 등에 따라 나눠지며, 자동차 연식별로 할인율이 적용되며,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할인이 되어 12년 뒤에는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할인적용이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1,000cc이하인 경우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인 경우는 cc당 200원이 부과되어 세액이 계산되고 지방교육세 30%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자동차 등록원부(6월 1일, 12월 1일)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가 되면 납기는 6월말 12월말이다.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달에 가산금 3% 포함되어 독촉고지서가 발송되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신청시 최대 10%까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월 연납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되므로, 연납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연납 후에 폐차를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면 일할 계산하여 폐차나 이전 후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이 이루어진다.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는 다양하게 납부도 가능하다.

첫째는, 고지서 없이도 1899-0341(ARS)로 전화하면 본인에게 부과된 고지 정보 확인이 가능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핸드폰 소액결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둘째는, 금융기관 CD기나 ATM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납세자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가 화면에 보이면 몇 번의 터치로 간편하게 납부도 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어려운 이 시기에 제주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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