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역 중개업소 673개소 점검 63개소 시정조치, 10개소 행정처분

제주시는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말까지 관내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7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상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지도점검 결과 △무등록자에 의한 공인중개사 사칭 및 무등록자 중개대상물 광고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3개소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 미갱신 및 중개확인설명서 미비에 따른 업무정지 6개소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위반 과태료를 1개소, 15만 원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63개소에 대해서도 현지시정 조치를 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부동산 중개 시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이용 시는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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