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반대 입장 올린 글 삭제 위법 아니라는 판결 내려
강정마을 반대주민회 등 "대법원 판결은 법치주의 후퇴"

▲정부가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마을에 국비를 투입해 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국비예산 투입율이 35% 수준에 머물면서 국가의 사업 진척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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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항의 표시로 반대 게시에 올라온 글들을 삭제한 해군의 조치가 국가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은 "민주주의 퇴보"라며 법원의 판결 반기를 들었다.

5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 네트워크,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 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진보네트 워크센터,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규탄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국가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해당 기관이 마음대로 삭제해도 문제없다고 파기환송 했다"며 "이 같은 결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글을 쓰는 것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지만 해군은 반대 게시물만 선택적으로 삭제했다"며 "'다른 의견'이라는 이유로 삭제가 허용되면 정책의 적법성, 적정성, 적시성, 적합성 등에 대한 토론은 불가능해지는 독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해군 홈페이지에 반대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패소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 등은 2011년 6월9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글들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올라온 글들은 100여건이 넘었다.

같은 날 해군 측은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백 여건의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 글들은 국가와 제주 강정마을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게시글을 강제삭제 조치에 나섰다. 해군이 하루 동안 삭제한 글만 117건이다.   

2013년 8월 해군에 의해 게시글이 삭제된 A씨 등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 1인당 70만원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은 1심과 2심 결과가 각각 달랐다. 1심은 해군에, 2심은 A씨 등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패소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이 정부 정책 찬·반 여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된다"면서도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 해군본부의 삭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은 "대법원의 판단은 '독재', '반민주', '표현내용에 의한 제한'이 합법적이라고 선언한 것과 같다"며 "대법원 판결은 법치주의 후퇴"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각 기관은 국민의 반대 의견에 열려 있어야 한다"면서 "임의적·선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야 말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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