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 8620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23만 8620건에 23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895건·7억 원 증가한 것으로 제주시 등록 차량 대수 증가가 지난해보다 3만1902대(현재 49만9421대)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2020년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도 낼 수 있다.

제주시는 오는 23일까지 조기납부자,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중 200명을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2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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