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부검 등 사인 조사 착수

제주 우도 동쪽 5.5km 해상에서 조업에 나선 A호(안강망, 72톤, 목포선적)의 60대 선원이 조업 중 양망기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경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32분쯤 우도 동쪽 해상에서 어선 A호 선원 B씨(63. 남)가 조업 중 사고를 당했다. 

A호는 사고사실을 알린 후 서귀포시 성산항으로 뱃머리를 돌렸고, 오후 6시16분쯤 항내에 대기 중인 119구급대에 B씨를 인계했다. B씨는 도내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송 당시 B씨는 호흡 및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며 "선장 및 선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