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1일부터 차고지 확보 미이행 시 과태료
1차 위반 과태료 4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6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홍보 전단지 첨부 사진 갈무리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홍보 전단지 첨부 사진 갈무리 ©Newsjeju

오는 11일부터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40만원을 시작으로, 3차 이상은 60만원이다. 절차 등을 거쳐 실제 첫 부과 시점은 오는 10월쯤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차고지확보 명령 미 이행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8일 제주도정에 따르면 이번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 개정과 올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의 연장선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했다. 2017년 1월은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2019년 7월1일부터는 도 전역에 전기차를 포함한 중‧대형차량까지 확대 시행됐다. 오는 2022년 1월부터는 경․소형 차량도 포함된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1차 차고지확보 명령, 2차 차고지확보 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0% 감경 과태료 부과) 기간을 거친다. 1차 차고지확보 명령 후 과태료 부과까지 대략 4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첫 번째 부과는 올해 10월쯤 예상된다. 

첫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4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인 경우는 과태료가 절반으로 감경된다. 또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금액이 가중된다. 2차 위반 시는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등록 당시 차고지를 다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불이행 시는 각각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 과태료 금액이 늘어난다.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중)가산금 부과, 압류조치(자동차, 부동산, 예금)가 취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정은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홍보리플릿‧전단지‧생활홍보물 12만부를 제작해 제주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76개소와 서귀포시 전 세대(83,856), 24개 자동차 판매영업소 등에 배부하는 등 과태료 부과 예고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 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이라며 "도민이 행복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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