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관광숙박업, 음식점 등 653개소 사업장 대상

서귀포시는 6월부터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의무화 이행 여부 관련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 자체처리 의무화 이행 여부, 기 신고사항과 일치 여부 등이며,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처리 의무화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관광숙박업, 집단급식소(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 음식점(200m2 이상 휴게․일반음식점) 등으로 서귀포시 관내 사업장 653개소(`20.5월 기준)이다.

도 조례에 의거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수집운반업자 제외)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또한, 영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귀포시 생활환경과로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 해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관광숙박업 및 집단급식소 330m2 이상의 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체처리 의무화가 `17~`19년 기 시행(394개소/`20.5월 기준) 중으로, 휴업 및 신규 영업 신고된 사업장 등(12개소)을 제외하고는 100%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200m2 이상 330m2 미만 음식점(259개소/`20.5월 기준)의 자체처리 의무화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제도 안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자체처리 의무화 정착과 사업장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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