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11일부터 전면 시행

지난해 12월 19일 국회를 거쳐 올해 6월 2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오는 1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6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 중 핵심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강화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을 조정하고 해제 요건을 명확히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업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에 마리나 산업이나 화장품 제조업 등을 추가하고 카지노 업 등을 제외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로서 사업 장기화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이 외에도 이번 6단계 제도개선안에는 ▲제주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장·차관 추가 ▲제주지원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근거 마련 ▲효과적인 풍력개발 및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해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출자한도 확대 ▲외국인 제주 출도 검색업무에 정보화기기에 의한 확인제도 도입 ▲미술작품 설치대상 건축물 중 숙박시설의 규모기준 확대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른 고육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 등이다.

김명옥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특별법의 조항들을 정비해 제주의 미래비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7단계 제도개선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해 지속성장 가능한 토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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