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까지 읍면동장 추천, 상반기 15세대 4500만원 지원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게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순위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 ▲2순위 소득인정액 80%(4인 가구 기준 3,799천원)이내의 보장중지 가구이다. 자립정착금은 세대별 300만 원으로 상·하반기 15세대에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중지 이후 단 1회만 해당된다.

2020년 상반기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오는 23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6월 30일(목)에 지급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9년도에 총 27세대에 8100만 원을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했다.

정창용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등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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