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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사무소 고동진

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우리 전통적인 생활문화인 농촌의 거주 환경을 높이고,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역사가 담겨 있다. 과거 우리 농촌의 거주 환경은 초가집과 아궁이, 재래식 화장실 등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으로 농촌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고, 현재까지 내려오는 사업들이 슬레이트 철거 사업,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그리고 농촌주택개량 사업이다.

그 중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말 그대로 농촌의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지만, 여기에는 부지에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여 신축하거나, 처음부터 건축물의 없는 땅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물론 그 대상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지역만 해당되며, 사업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이며 무주택자 이거나, 개량할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자 이다. 이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분들도 사업완료시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면 가능하다.

사업대상주택은 단독주택만 가능하며 총면적은 부속 창고시설 등을 포함하여 연면적 150㎡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며, 향후 민박으로 활용하거나 용도 변경 등은 불가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출금액은 최대 2억까지이며(토지 구입비도 별도로 7천만 원까지 가능)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2가지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서귀포시는 현재까지도 일부 물량이 남아있어 해당 건축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면 즉시 신청하여 사업 진행 가능하다. 하지만 2020년도 사업은 최소한 내년 6월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나, 큰 문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라는 기간은 단독주택 건축 시 그리 빠듯한 기한은 아니기에 올해 또는 내년 초 단독주택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대출 금리가 금융권보다는 낮은 편이므로 한번 고려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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