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62개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13개에 불과
전국교육공무직 제주지부 "나머지 공약 이행해야"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시·도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결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공약이행율은 20%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Newsjeju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시·도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결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공약이행율은 20%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Newsjeju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시·도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결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공약이행율은 20%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62개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단 13개에 불과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5개, 일부추진은 3개, 보류는 1개로 확인됐다.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였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도 흐지부지되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도 연기됐다. 노사는 다시 실무협의를 통해 5월 말까지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끝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19를 계속 핑계로 삼을 것인가. 오히려 코로나 19로 급식실의 안전문제가 더 중요해졌다.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하고는 학생안전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과반수가 넘는 10개 교육청은 이미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가 2018년 3월 '학교급식소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 안내' 공문을 시행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학교 급식실 노동자, 청소, 시설관리 노동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년 이상이나 교육부 방침과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이 차일피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를 미루는 동안 학교 급식소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음식물 감량기에 의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작년과 올해 4차례 발생하는 등 각종 크고 작은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제주지부는 "이석문 교육감이 말한대로 '교육공무직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은 방향을 잃고 급식실 노동자는 다친 손가락을 움켜쥐고 통곡하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 이행 20%, 제주 교육가족 모두가 부끄럽다. 이석문 교육감은 책임지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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