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매년 증가추세

사망자의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민원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민법에 따른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조회‧처리되는 서비스이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구‧읍‧면‧동의 방문신청과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7~20일 정도 소요된다.

통합처리대상 종류로는 ▲금융자산 및 부채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액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유무 ▲토지소유내역 ▲지방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자동차소유내역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건축물 소유내역을 조회 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스톱서비스는 2017년 1116건, 2018년 1308건, 2019년 1572건, 2020년 5월 현재 727건으로 매년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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