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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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목포로 불법체류자 중국인을 이동시키려한 30대 알선책이 해경에 입건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9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연동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중국인 A씨(32. 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불법이동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올해 5월16일 제주에 체류 중인 중국인 2명을 화물차를 이용해 육지부로 불법이동 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은 제주시 애월항에서 A씨를 제외한 불법이동 중국인 2명과 알선책 및 운반책 등 4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올해 1월29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자로, 체류기간을 4차례 연장해 불법체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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