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제주지부, 시멘트사와 안전운임 합의

▲ 제주지역 시멘트회사 3사(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 쌍용양회)와 화물연대 제주지부가 시멘트 운송에 적용되는 안전운임에 대해 합의했다. ©Newsjeju
▲ 제주지역 시멘트회사 3사(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 쌍용양회)와 화물연대 제주지부가 시멘트 운송에 적용되는 안전운임에 대해 합의했다. ©Newsjeju

제주지역 시멘트회사 3사(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 쌍용양회)와 화물연대 제주지부가 시멘트 운송에 적용되는 안전운임에 대해 합의했다.

화물연대 제주지부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제주도민의 고통과 연관산업의 어려움, 또 제주도 장마가 시작되어 시멘트운송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해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조합원은 총파업 62일 만에 파업을 종료하고 지난 9일 오전부터 운송에 복귀했다.

화물연대 제주지부는 "남은 중재안이지만 이번 BCT분회의 파업투쟁을 통해서는 다음의 성과를 남겼다. 먼저 톤당 단가만을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던 기존 업계 관행과 달리 대당운임을 기준으로 운임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과적 같은 위험한 운송형태 근절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고시한 운임이나 구조에서 포함하지 못했던 현장의 다양한 운송형태를 반영해 안전운임을 재고시한 사례로 이후 제도의 발전과 보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특히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도로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제도이다. 아울러 물류비 투명성 확보와 다단계 근절로 물류산업의 경쟁력 또한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제주도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안착 사례를 참고해 안전운임제도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보완계획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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