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행사 주최 측에 '집합제한조치' 명령 발동
방역사항 철저히 이행해 행사 치르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키로

지난해 개최됐던 제주카페스타(Jeju Cafesta).
지난해 개최됐던 제주카페스타(Jeju Cafesta).

오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0 제주카페스타' 박람회 행사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집합제한조치' 명령을 받았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도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무증상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 이러한 조치를 발동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30일에 개최되려던 '제1회 더킹 전국홀덤토너먼트 대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이후 두 번 째로 이뤄지는 명령이다. 다만, 이번은 '금지'가 아니라 '제한'으로 한 다소 완화된 조치다.

완화된 조치지만 제주자치도는 만일의 사태 발생을 두고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박람회 행사 측에 전달했다.

제주자치도는 행사 주최 측과 참가자들에게 행사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개최하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또는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합제한조치 명령서를 지난 9일자로 서귀포시를 통해 주최 측에 통보했다.

한편, 올해 4회째로 개최되는 제주 카페스타는 커피와 차, 디저트, 카페 관련 인테리어 소품 등 전시 및 커피 제조업체, 원두, 머신 판매업체와 카페 운영자 및 예비창업자들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전시 박람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주)숨비페어스 강상현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행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50% 이상 축소시켰고, 참가자 개인별 비대면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전시행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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