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취급 일반음식점 377개소 대상으로 실시
점검결과 강력한 행정처분 방침

제주시에서는 활어 취급 일반음식점  377개소를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장염비브리오균 등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관리와 영업장내 식재료 보관·취급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수족관수 관리 요령 및 코로나 19 예방수칙에 대한 현장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수족관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와 혼탁 등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수족관수를 채수(80여건)해 콜레라, 장염비브리오, 비브리오패혈증 등 식중독원인균 검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식품안전 기본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제주시에서는 또한 시민의 식품으로 인한 위해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및 유원지 주변 음식점등에 대해 코로나 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안내 및 위생관리를 강화해 식품안전 사고 및 코로나 19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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