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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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2년 만에 제주소방이 직장협의회 활동에 나서게 된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1일  도내 '소방기관별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다.

소방 직장협의회에 가입대상은 소방경 이하 계급이다. 직장협의회 배경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이 목적이다.

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소방정)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다. 제주지역은 5개 기관(본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등이다.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 존재할 수 있다. 즉, 복수의 협의회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령과 하위법령은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지휘감독 직책 등 종사하는 경우 직장협의회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제주소방의 경우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약 871명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직장협의회 설립이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설립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협의회가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고충 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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