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도입... 무인수납기도 2대 더 확충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시 발생하던 이체 수수료를 없애고 무인수납기를 더 확충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그간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 ARS 납부 시스템과 무인수납 시스템, 복수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으나, 가상계좌의 경우 농협은행과 제주은행 가상계좌만 제공되고 있어 다른 은행 계좌에서 가상계좌 입금 시 타행이체 수수수료가 발생해 납세자에게 추가 부담이 있어왔다.

타행 뱅킹 수수료를 건당 500원으로 계산될 때 타행 이체 건수가 지난해 약 17만 여건에 달했기에 이러한 수수료로 인한 부담액 추정 금액이 무려 8600만 원에 달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주도정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행안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 6월 5일부터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주 거래 은행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후 입금계좌번호를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입력하면 납세자와 세목명, 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입계좌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요금 등 세외수입도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20개 은행에서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은행창구와 은행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제주시 차량등록사무소와 삼양동 주민센터에 지방세 무인수납기를 각각 1대씩 2대를 더 추가 설치했다.

지방세 무인수납기는 무인자동화 단말기를 이용해 방문 민원인이 납부대상 자료를 조회해 신용카드와 즉시 출금,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한 기기다. 

현재 무인수납기가 설치돼 있는 곳은 위 2곳과 제주시 재산세과, 한림읍, 애월읍, 조천읍, 일도2동, 이도2동, 화북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서귀포시 세무과, 대정읍, 성산읍, 동홍동 등 18곳이다.

지난해 무인수납기를 통해 납부된 금액은 3만 2598건에 250억 64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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