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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동주민센터(동장 오상석)에서는 소속직원들의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난6월 10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도정영상 TV방송을 이용하여 성폭력 예방교육과 토론을 실시했다.

※ 근거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 해당 기관(국가,지자체,공공단체) 또는 단체의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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