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위성곤 의원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 설득"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1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수산물은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지금의 가격결정 시스템으로는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농산물의 수입물량을 늘림으로써 농가는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어 밭을 갈아엎는 등 피해의 상당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위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농어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라며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제도 도입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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