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 기각
제주환경운동연합, "주상절리대 보호방안 및 실효성 있는 경관보전대책 마련해야"

제주 중문 주상절리대 경관사유화 논란을 불어 일으켰던 부영호텔 2∼5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최종 반려 조치됐다. ⓒ뉴스제주
제주 중문 주상절리대 경관사유화 논란을 불어 일으켰던 부영호텔 2∼5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최종 반려 조치됐다. ⓒ뉴스제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서귀포시 중문-대표 주상절리대 자연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내린 '부영호텔 건축허가 반려'가 정당하는 취지의 연장선이다.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광주고등법원이 지난 10일 부영호텔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기각했다"며 "이로써 두 차례의 재판에서 부영이 패소, 관광호텔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앞서 부영호텔은 2016년 중문-대표 주상절리대 해안과 100~150m 떨어진 곳에 호텔 4개동(2, 3, 4, 5호 호텔) 건립을 위해 제주도정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사업은 환경파괴, 경관사유화, 고도완화 특혜 등의 논란을 낳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부영호텔 건축물 높이 완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사실확인에 나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고, 도정은 건축허가를 최종반려 했다. 부영 측은 이 사안에 불복, 행정소송에 나섰다. 

2019년 7월 제주지방법원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4건에 대한 부영주택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0년 6월10일 광주고등법원 역시 부영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재판 결과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절차이행 문제뿐 아니라 관련한 협의가 이뤄져도,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본데 있다"며 "이는 환경의 가치와 주민의 환경권을 폭넓게 인정한 결정으로, 유사 개발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영 측은 더 이상 도민사회의 갈등을 초래하지 말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도민사회에 즉각 사과에 나서고, 사업철회를 공식화해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이들은 끝으로 제주도정에 대해 당부의 말을 건넸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 역시 이번 판결을 자연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주상절리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하라는 요구가 있는 만큼 보호구역 확대지정 등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내 경관파괴와 훼손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강화된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디 다시는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정이 책임있는 자세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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