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지방법원, 검찰 등이 제기한 '항소심' 기각
업체 대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지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현장실습에 나섰다가 숨진 故 이민호 군 사망사고와 관련, 업체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검찰과 유족 등의 내세운 항소를 법원은 기각했다. 

11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제이크리에이션 대표 김모(58)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공장장 김모(62)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제이크리에이션 업체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고등학생 신분인 故 이민호 군은 2017년 11월9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소재 공장인 제이크리에이션에서 현장실습 중 제품 적재기 상하작동설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故 이민호 군은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숨졌다. 

사고는 시스템적 허점과 업체 측에서 안전벽 설치 등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후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 2018년 기소했다. 

지난해 1월28일 열린 1심에서 제주지법은 제이크리에이션 대표 김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습 중 사망에 이른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들의 과실이 적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해 최소한의 도리를 다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에 특별히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피해자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1심 판결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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