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70대 A씨 안심밴드 착용시키고 경찰에 고발 조치

▲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Newsjeju
▲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Newsjeju

제주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례가 처음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30일부터 자가격리를 해오던 70대 남성 A씨가 6월 7일께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바로 그 다음날인 8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A씨의 자가격리 이탈은 지난 7일 오후 9시 50분께 주거지를 벗어나 편의점을 방문했다는 민원 제보에 의해 알려졌다.

이후 서귀포보건소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이 A씨와 직접 전화통화를 한 결과, 주거지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자치도는 무관용 원칙에 의거, 8일 A씨에게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하게 하고, A씨가 방문했던 편의점과 아파트 계단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A씨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다시 자가격리를 이어갔다.

위치 추적기능이 탑재된 안심밴드는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동된다. 20m 이상을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또는 절단하면 전담 관리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제주에서 안심밴드 착용 조치가 내려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제주자치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무단이탈이나 전화 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 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하고 있다.

만일 이탈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할 시엔, 별도의 시설로 옮겨져 격리되며 이에 따른 시설이용 부대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주도정은 A씨에 대해 하루 3회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전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는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4항과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회피하거나 거짓짓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할 경우엔 보다 더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이번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밴드 착용은 물론이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에 거주 중인 자가격리 대상자는 11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총 344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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