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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석 아라동장은 지난 6월 8일 팀장회의를 열고, 지방세징수법 개정과 관련하여 자동이체 대상이 정기분 세목에 대한 수시분 지방세까지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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