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중산간 지하수 보호를 위한 수질오염 사고 대비 강화

제주시는 수질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 및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8월 말까지 관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지역주민+환경단체+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개별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사고예방 홍보와 계도,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을 포함해 주요 수계 주변 및 지하수 보전을 위해 중산간 지역에 있는 폐수배출시설 69개소에 대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수질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최종 처리수를 채수한 뒤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는 등 객관적인 위법 사항 채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장에서 계도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고질적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를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폐수배출시설 운영사업자 스스로 폐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해 줄 것”과 함께 “생활 주변에서 환경오염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시 환경오염 신고전화(128)로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20년 5월 말 현재 폐수배출시설 49개소를 점검하고, 행정처분 10건(경고4,사용중지2,조업정지1,개선명령3)과 아울러 고발2건, 과태료 5건․500만 원, 초과배출부과금 3건․411만 원을 부과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