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의당 제주도당 성명, "이석문 교육감 약속 지켜라"

제주도교육청 산하에 '산업안전 보건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내세운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이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정의당 제주도당은 "도내 학교 급식소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운영과정에서 지난 2년 동안 손가락 절단 3건, 골절 1건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가락 절단과 골절을 당한 급식소 노동자들은 평생 신체적 장애와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학생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2018년 3월 '학교급식소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올해 1월16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 청소, 시설관리노동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됐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선거 때 안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019년 말까지 설치 및 운영하기로 했다"며 "현장 노동자가 참여해 학교현장의 안전문제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민주적으로 논의 할 때 이석문 교육감 공약대로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석문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청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조속히 설치 운영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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