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친모가 없는 틈을 타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서 노현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3. 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경기도 수원시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A씨는 같은 달 한 차례 더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를 받아왔다. 두 차례 사건을 저지르는 기간 동안 친모는 수술로 입원,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엄마가 입원한 상태에서 억압하고 간음한 것이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A씨에 대해 실형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