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3대캠페인 전개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시행...8월부터 과태료부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지방경찰청, 교통관련기관, 민간단체 등과 손을 맞잡고 과속‧불법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어린이보호구역 3대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7년 7건, 2018년 17건, 2019년 1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학교 등하교 시간 자체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을 배치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횡단보도 일시정지 깃발을 새롭게 제작해 도내 전 초등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도 보강한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함께 무인단속 카메라 등을 보강해 과속 및 고질적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올해 무인 과속 단속카메라 15대를 설치하고 오는 22년까지 총 97개소에 대해 추가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지방경찰청, 교통관련기관, 민간단체 등과 손을 맞잡고 과속‧불법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어린이보호구역 3대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Newsjeju
▲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지방경찰청, 교통관련기관, 민간단체 등과 손을 맞잡고 과속‧불법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어린이보호구역 3대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Newsjeju

올해 자치경찰단은 교통신호기 신규 설치(10대),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설치(5개소), 제주형 옐로우카펫 확대 설치(6개교 15개소)와 함께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학교 중 오라초등학교는 현재 완료됐으며, 인화초, 새서귀중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울타리 주변 인도 없는 학교에 대해서도 통학로 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설치부적합 장소를 제외한 도내 전 학교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배치해 단속하는 한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실시해 공익 신고도 받는다.

행정시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요원을 파견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고정식 CCTV 21대를 준공해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시행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 중이며, 29일부터 주민신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개월의 계도기간을 고려해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는 오는 8월 3일(월) 접수분부터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인 4대 불법주정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반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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