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근로기준법 강의' 수강자를 모집한다.

오는 30일 오후 3시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3층에서 진행되는 강의는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최저임금 등 노동인권 기본적 내용이 다뤄진다.  

강의 신청 기간은 6월29일까지로, 인터넷 사이트(www.jejucwsc.org)나 전화(064-753-5667)로 하면 된다. 강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