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지정면세점 협력업체와 첫 공정거래협약 체결

▲ 문대림 JDC 이사장. ©Newsjeju
▲ 문대림 JDC 이사장. ©Newsjeju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지난 12일 JDC 지정면세점 협력업체 5개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협약으로서,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진행했다.

서울시 중구 소재 호텔에서 체결이 이뤄졌으며, 이번 협약으로 JDC는 공정문화 기반의 면세사업 지속가능성장을 도모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앞장서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체결은 JDC지정면세점 개점 이래 최초로 도입하는 협약이다. 사회적 기업 2개사를 포함한 공정거래 보호 대상 5개 협력업체(협약체결 가능업체의 10%)를 협약대상자로 선정했으며, JDC는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DC는 면세점 공정거래협약 이행TF를 운영해 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공정위 제정) 도입, 입점업체 선정·거래개시 및 중단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 등 공정한 계약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2020년도를 ‘JDC지정면세점 공정문화 확산의 원년의 해’로 삼아 기존 영업 관행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면세점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JDC는 지난 12일 자사의 지정면세점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Newsjeju
▲ JDC는 지난 12일 자사의 지정면세점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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