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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한동훈 주무관

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고, 세액은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납기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후불제라고 생각하면 쉽다. 1월~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에, 7월~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되며, 각각의 납기는 6월 16일~6월 30일, 12월 16일~12월 31일이다. 단, 자동차세의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기분에 전액이 부과되는데 주로 영업용 차량이나 경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율은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적재정량, 승차정원에 따라 구분된다. 비영업용 일반승용자동차 기준으로 배기량이 1,000cc이하인 경우 cc당 80원, 1,600cc이하인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인 경우 cc당 200원이며 계산된 세액에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부과된다.

한편, 전기자동차 등 기타승용자동차는 10만원, 승합차는 65,000원~115,000원, 화물차는 28,500원~157,500원에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정액으로 부과된다. 이 차종들은 차령에 따른 세액 경감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ARS(1899-0341),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뿐만 아니라 제주시 재산세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체크 또는 신용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다양한 납세 방법을 활용하여 2020년 6월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제주시민의 품격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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