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강 선 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6월, 12월)에 걸쳐 부과되며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방세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자동차 연식별로 세액 할인이 적용되어 최초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대상 차량에 대하여 6월중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 만약 자동차세를 1월, 3월에 연납신청 후 납부 하였다면 이번 제1기분(6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월중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1월 1일부터 소유권 이전하기 전날까지의 자동차세를 양도인이 납부하고, 이전한 날부터 6월말까지 일할 계산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에게 7월에 자동차세(수시분)가 부과된다. 그리고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가 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발송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수납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농협, 제주은행)로 이체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고지서를 분실 하였다면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납부를 원하는 경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부과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카드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한 지방세 전화납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ARS 1899-0341)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잊지 말고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