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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우리주변에는 먹거리, 생활용품, 사무용품, 식품, 의약품, 주방용품, 세제, 탈취제, 농산물 및 축산물, 가전제품, 자동차 등 “친환경” 이라는 문구와 마크가 붙어있는 다양한 물품들을 흔히 보게 되는데, 친환경, 환경, 녹색 제품은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면 된다.

대형마트 등에 가보면 대부분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세일상품 등에 많은 구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친환경 마크 제품 주변에는 아직까지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같은 종류의 제품에 비해 가격이 조금 비싼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친환경마크 상품은 사용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되어 오히려 소비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환경마크제도는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4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적극 추진토록 되어 있고, 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 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환경부에서 “ 환경표지 제도”를 통해 원료채취, 생산, 유통, 처리 등 전과정에서 다른 제품들에 비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에는 농수산물 및 축산물에 유기농, 유기농산물 및 축산물, 무농약, 무항생제 식품 등에 국가가 인증한 품질 좋고 안전한 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사각 표지 로고가 붙어 있다.

탄소발자국 인증마크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생의 양을

표시하는 제도, 즉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제품을 의미한다.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효율이 높은 기기에 대해 부여되는 에너지 절약 마크, 자원재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우수 재활용 제품에 부여되는 GR(Good Recyled) 마크 등이 있다.

이러한 친환경 제품 선정 기준은 매우 낮은 대기전력(1W이하), 제조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포장재는 재활용 및 폐기가 용이한 소재 사용 등을 적용한다.

우리는 내가족, 더 나아가 국가와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한 친환경소비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이다.

우리 소비자들도 번거롭더라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친환경인증 마크들을 기억하고 구매하는 친환경소비인 착한소비에 대한 관심과 실천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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