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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홍동주민센터 임하영

어느덧 벚꽃 잎 날리던 봄이 지나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왔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다.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2번, 자동차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단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한 번에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납부는 은행 방문 납부뿐만 아니라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ARS(1899-0341) 간편 납부 시스템 이용, 위택스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6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1월, 3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자동차를 신규 취득한 경우 연납 신청·납부를 통해 하반기(7월~12월) 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세 연납제도라는 좋은 절세방법을 활용하여 현명한 납세자가 되길 바란다.

절세의 기본은 기한 내 납부이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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