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이들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정된 격리 장소를 이탈한 A씨와 B씨에게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 착용을 조치한데 이어, 오늘(16일)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안심밴드 착용 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 11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사례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6월 12일 함께 제주도에 입도한 이후 이틀 후인 14일 영등포 보건소 및 양천구보건소로부터 확진자 접촉자로 통보 받았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9일 접촉한 것으로 분류됐으며, 제주에 입도한 이후 14일, "확진자 접촉자로 유선 통보 받았다"고 제주보건소로 직접 신고했다.

이후 제주보건소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15일 오후 6시경 앱 설치 등 안내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이들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아 자가격리 장소로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들은 지인이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이날 오후 6시 10분 경 대형마트를 방문한 뒤 물품을 구입하고 돌아오다 전담공무원에게 적발됐으며 현재 다시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을 적용했으며 이날 오후경 이들을 상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안심밴드는 휴대폰 블루투스 가능을 이용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동된다. 20m 이상을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할 경우에는 전담관리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는 감염병예방법 제6조제4항과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할 수 있고,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 밴드 착용은 물론이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16일 기준 총 29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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