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감사결과 발표...경고·주의 등 '솜방망이' 처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응시자 및 예비교원들에게 거듭 송구"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Newsjeju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Newsjeju

올해 초 불거진 '뒤바뀐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 합격자'와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나왔으나 제주도교육청 담당자들 모두 경징계 처분에 그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7일까지 19일간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관련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뒤바뀐 합격자 발표로 인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고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감사위는 "중등교사 임용2차 시험 체육과목에 대한 성적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공무원 A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관련자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조치 및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란다"며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뒤바뀐 합격자' 사태가 발생한 것은 올해 2월 7일.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 공고했다.

그런데 같은날 오후 응시자로부터 "실기평가 점수가 너무 낮다"며 성적 오류에 대해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접수됐고, 확인 결과 합격자가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그로부터 6일 후인 2월 13일, 제주도교육청은 변경된 합격자와 관련해 자체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체육교과 합격자 1명이 추가로 또 변경됐다고 발표했다.

알고 보니 담당 공무원이 '실기평가란'에 입력해야 할 점수를 '실기시험란'에 잘못 입력했고 이 점수가 최종점수에 반영이 되면서 합격자가 뒤바뀐 것이다. 해당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6급)이 똑같은 실수를 2번이나 반복한 셈인다. 

이번 사태는 응시자의 요청이 없었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일이었다. 무엇보다 제주도교육청의 실수로 인해 이미 합격 통보를 받았던 체육교과 합격자 2명은 졸지에 불합격자 신세가 됐고, 이 사태를 계기로 제주도교육청을 향한 불신은 더 깊어졌다.

감사결과가 나오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도민과 당사자, 응시자 및 예비 교원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 다시 고개를 숙였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