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미결정 판정 상태서 3번째 검사에서야 양성, 접촉자 아무도 없어

제주에서 16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접촉자는 '0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북미 방문 이력이 있는 제주도민 A씨가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16일 오후 3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당일 오후 제주로 들어왔다. 당시 A씨는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입도 직후 A씨는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하에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이행해 왔다. 검사 직후 A씨는 양성도 음성도 아닌 '미결정' 판정을 받았다.

미결정 판정이란 중합효소 연쇄반을(PCR)을 통한 유전자 증폭 결과 수치 값이 양성과 음성 판정 기준값 사이에 위치해 있어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정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지자체 대응 지침 8-1판에 따르면 검사결과에서 미결정으로 나올 경우, 검사기관에서 잔여 검체로 재검사 후 최종 결과 판정을 내리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보건당국은 우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이행하게 하고, 16일 오전에 3번째 검사를 시행했으며, 검사 결과 최종 양성 판정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A씨는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이행했으나, 다행히 자택엔 혼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모는 다른 거주지에서 별도 생활했으며, 제주자치도는 자가격리 동안 A씨에 대한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무증상자의 확진자에 의한 접촉자를 정의할 때엔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를 기준 삼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철저히 이행했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접촉자는 '0명'으로 보고 있다. 
 
배종면 제주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A씨의 경우, 최종 확진 판정 관련 검체 채취일이 16일이라는 점, 2일 전인 14일은 이미 자가격리 중이었다는 점, 동거 가족 없이 홀로 자가격리를 진행했다는 점, 격리기간 동안 격리수칙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접촉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무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대학교병원 격리병상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가 걸러진 건 이번까지 세 차례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외방문 이력을 지니고 입도하는 경우엔 반드시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길 바란다”면서 “자가격리자인 경우에도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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