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 기대...7월 1일부터 집중단속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강정LH아파트 인근 대청로25번길 1개 구간(230m)에 대해 신규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그동안 왕복 2차선의 도로였으나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인근 주민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겪어 왔다.

도로 양측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와 중앙선 침범 등의 사고 발생 위험으로 주민 불편이 끊이지 않자 서귀포시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대청로25번길과 그동안 단속을 보류해왔던 신서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센터와 합동으로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장 발부 등으로 주정차 단속 시행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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